경기교육청 '고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 선별 지원 논란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2-19 14:38:27
우성고, 제주도 50만 원 지원…일본 간 학생 체험비 못 받아 일부 부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일부 학부모들이 추가 경비를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위원(민주·비례)은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도내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금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로 650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내 537개 고등학교 중 78.6%인 422개교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
김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은 3월 14일 사업 개요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실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그러나 4월 16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가 재협의를 요청했고, 도교육청은 재협의를 진행하면서도 5월 21일에서야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학교에 알렸다"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원금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뒤늦게 공지함으로써 1학기에 숙박형 체험학습을 준비했던 학교들이 혼란을 겪었고, 일부 학교는 부족한 체험학습경비를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성고등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5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와 일본으로 나누어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제주도로 간 학생들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간 학생들은 받지 못했다. 한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대상을 '국내' 숙박형 체험학습으로 한정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만약 이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안내 되었더라면 학생과 학부모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경기도교육청은 정책 신뢰를 잃게 되었고, 학부모와 학교는 경제·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선별 지원을 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모든 학생들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차별 받지 않고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찾아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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