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민주당' 선거법 위반 조사…전남도당 "순간 뭐가 씌어 착각"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1-24 15:34:30

전남도당 "공직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2대 총선 정당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전남선관위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2024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도자료와 함께 각 언론사에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 1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23일 오전 11시쯤 언론사에 해당 자료 제공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다"며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UPI뉴스와 인터뷰에서 "방송사와 통신사 등 전남 언론사 10여 곳에 보도자료를 보냈고, 순간적으로 뭐가 씌어 착각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직원이 선관위 조사과와 통화를 한 상태다"며 "선관위 조사와 처분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남에 거주하는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지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보고서는 △신당 지지의향 △총선의 성격 △후보선택 기준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열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지난 23일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 '이낙연 신당 지지의향 없다' 64.6%"란 보도자료와 함께 일부 출입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후 전남도당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언론사에 사과문을 배포했지만, '정당이 선거법도 모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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