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장 공약대로 소각장 추진… 12억원 보상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6-26 14:30:22

주무관청의 사유로 민간사업 반려…사업자가 들인 비용 보상
민간투자사업서 재정사업 전환…배상금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던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등 자원회수시설을 자신의 공약대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12억 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11월 ㈜한화를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뀐 뒤 주무관청인 시 자체의 사유로 민자사업자의 제안을 반려하면서 그동안 투입된 비용으로 12억 원을 보상했다.

 

▲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환경공단으로부터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기술진단을 받음에 따라 2017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자일동 부지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는 주무관청의 사유로 적정하게 추진되던 민간투자사업을 반려한 경우에 해당돼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투입한 경비를 제안비용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근 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직후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결과다. 김 시장이 시민공론장을 꾸려 다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배상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나마 민자사업자 측은 제안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뒤 인건비 등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일동쓰레기소각장대책위는 "소각장을 완전 지하화하지 않고 반지하화하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꿔 수백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시장이 자신의 공약 대로 뒤바꾼 결과 민자사업자에게 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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