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도 농지 121만㎡ 불법 전용·용도변경…46% '미복구'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4-12-27 15:13:59
농지실태조사 불법 임대차 등 확인 농지 133만2043㎡ 처분명령 등 조치
지난해 경기도내 농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하다 적발된 면적이 121만75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농지 121만 7571㎡가 주차장, 야적장, 창고 등으로 불법전용되거나 용도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유형 별로는 불법 전용 847건 113만 2507㎡, 불법 용도변경 72건 8만5064㎡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농지 성토 및 매립이 33.3%인 40만519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야적장 사용 14만7391㎡, 주차장 사용 11만5955㎡, 가설건축물 사용 7만8940㎡, 농업용시설(가설) 4만2809㎡, 농업용시설 3만2157㎡, 비닐하우스 및 온실 사용 3만843㎡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도내 농지 불법 행위가 많은 것은 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조성해 직접 재배하거나 야적장, 주차장 등을 조성한 뒤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해당 시군은 적발된 농지 소유주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렸으나 54%인 65만 4697㎡(566건)만 이행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6%(56만4697㎡)는 훼손된 농지가 원상 복구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 등 조치 된 상태다.
시군은 농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한다.
시군은 이와 함께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실시해 불법 임대차, 휴경, 불법 전용 등으로 확인된 농지 133만2043㎡(1469건)에 대해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86억2300만원(146명)에 달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제 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 매년 시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에서는 농지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된 농지처분의무 대상에 대해선 처분명령 등이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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