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 신격호와 사실혼 서미경, 증여세 582억 소송서 이겨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3-12-22 11:32:03

서울행정법원 "徐, 연평균 1년 국내 안 살아…부과 취소"
辛 명예회장, 2006년 日홀딩스 차명주식 徐모녀에 넘겨
과세당국, 2016년 9억·2019년 573억 세금 부과…徐소송

지난 2020년 사망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 씨가 최근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달 23일 서울 반포세무서가 서 씨에게 증여세 명목으로 2016년 9여억 원, 2019년 573여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 지난 2018년 10월 5일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이번 소송은 신 총괄 명예회장이 서 씨와 서 씨 사이에서 낳은 딸 신유미 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이하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긴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2015년 논란의 중심에 있던 회사다. 당시 한국-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롯데홀딩스가 있었다.

 

신 총괄 명예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오랜 기간 차명으로 갖고 있다가 2003년 경유개발로 넘겼다. 3년 뒤인 2006년 경유개발 지분 중 3.21%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경유PTE(이하 싱가포르 경유)로 또 넘긴다. 이 법인은 사실상 서 씨 모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반포세무서를 통해 서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서 씨가 과세기준일 당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그룹 제공]

 

롯데 측이 증여세 관련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 총괄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국세청이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2020년 1월 사망했다. 신 총괄 명예회장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이번 서 씨 사례처럼 과세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을 벌여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 해당 판례는 이번 서 씨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 씨 재판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재판 과정에선 여러 사실이 확인됐다. 서 씨는 싱가포르 경유가 설립된 시점인 2006년 당시 시세로 119억 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살던 신 총괄 명예회장은 국내에 거주할 때 서 씨의 서울 방배동 집에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서 씨 모녀는 일본 내 소득에 대해 일본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자 2010년과 2011년 2년 치를 냈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이 2018년 10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서 씨 모녀는 둘 다 유원실업, 유기개발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유원실업은 2003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롯데시네마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유기개발은 2000년부터 롯데백화점 주요 지점 카페, 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다. 두 회사는 서 씨 모녀 지분이 100%다. 

 

2016년 공정거래위는 유원실업유기개발과 함께 서 씨 모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또 다른 법인인 유니플렉스유기인터내셔널을 롯데 계열사에 넣은 바 있다롯데그룹은 2018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서 씨 모녀 소유의 4개 회사가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 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 1심 소송 내용은 판결문 열람과 재판기록 공개를 제한해달라는 서 씨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UPI뉴스는 관련 사실을 법원 판결이 나기 전 확인한 것이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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