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식]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 치매검사비 지원안내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9-21 15:06:28
경남 함양군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49세(1974~2005년생)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 지원받고 치매조기검진 받으세요"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시행하는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는 무료다. 병의원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비용에 대해, 소득 기준 중위 120% 이하일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발견 시기에 따라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기엔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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