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부담 줄인다…내년 3만원대 5G요금제 출시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3-11-08 14:22:37
내년 1분기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종류 확대
선택약정 할인 및 위약금 제도 개선
신규 사업자(28GHz) 선정으로 경쟁 활성화
이달말부터 5G 스마트폰으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내년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선보인다.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도 늘어나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요금 및 단말기 선택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사들이 다수의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지만 여전히 선택 폭이 좁고 휴대전화 단말기도 200만 원에 이르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완화 방안은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자유 선택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선택약정 할인제 및 위약금 제도 개선 △신규 사업자(28GHz 활용)선정 등 크게 5가지다.
11월부터 요금제 자유 선택…내년 3만 원대 5G요금제
정부는 이달 말부터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을 개선한다.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에는 온라인 전용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던 3만 원대 5G 요금제도 출시한다. 30GB 이하 소량 데이터 구간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협의해 30~80만 원대 중저가 스마트폰도 연내 2종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4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통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만에 해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기능’을 도입한다. 사전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약정을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통신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신규 사업자 선정도 속도를 낸다. 각종 혜택을 강화해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도울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8GHz 주파수를 할당 받을 신규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주파수 할당 최저가는 724억 원으로 지난 2018년 대비 65% 내렸다. 신규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자 정책금융 최대 4000억 원과 세액공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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