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불법 농지개량 집중단속-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3-04 14:31:33

경남 밀양시는 불법 농지 개량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이번 집중단속은 농지개량을 빙자한 인근 대도시대형공사장 사토 유입과 부적합 성토재 매립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련법 위반 사안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농지개량행위 근절 주민 계도를 위해 읍면동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농지 훼손의 심각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농지개량신고제가 시행됐다. 1000㎡ 이상의 농지에 50㎝ 초과해 성‧절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등 농지 개량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밀양시,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는 '2025년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은 민선8기(제9대) 공약사업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밀양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이다. 세대당 최대 200만 원의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밀양시 가족센터(센터장 홍창희)는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거주 기간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4월 말까지 8세대를 선발할 예정이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내 상호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고, 결혼 이주여성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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