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무원이 평가·채용공고 생략…전남도, 여수시 '내멋대로 채용' 적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12-08 14:16:23
채용 공고 없이 규정 어긴 채 기간제근로자 무더기 채용
전남 여수시가 임기제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면접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시청 공무원 2명을 절차를 무시한 채 면접위원으로 교체한 뒤 부적정한 평가를 시행하다 전라남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8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20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외부위원 등 면접위원 2명이 당일 불참을 통보하자 위원 변경과 위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시청 공무원 2명을 면접평가에 참여시키는 등 면접을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면접 위원 3분의 2이상인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해야 함에도 3명만 위촉하고 불참시 대비해야 할 예비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등 허술한 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규정을 어긴 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3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4588명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를 생략할 사유가 없는데도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채용예정 인원과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과 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전남도는 여수시의 채용 공고 생략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시민들이 공정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전남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시 면접위원 교체 위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6급 공무원 2명을 '훈계'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 공고를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여수시에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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