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노동 이커머스 예정지 건축행위 제한 2년 연장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 2025-08-29 15:13:27

구리시 이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지 일원 건축행위 제한 조치가 2년 연장됐다. 구리시는 사노동 10번지 일원 이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지 96만2107㎡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오는 2027년 8월 25일까지로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시는 2020년 8월 14일부터 이커머스 사업예정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데 이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등 건축행위 등을 다시 제한했다. 이커머스 조성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행위 제한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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