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항소심서 '추상적 아이디어' 특허 무력화…NPE 공세 대응책 마련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6-04-30 14:13:15
'표준 특허' 내세운 NPE 로열티 공세 법적 가이드 마련
LG전자가 미국 내 특허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수학적 최적화' 특허의 부적격성을 입증하며 전략적 승기를 잡았다.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수학적 결과물만으로는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표준 특허를 무기로 한 NPE(특허관리금융회사)들의 공세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6년 4월 28일(현지시간), 컨스텔레이션 디자인(Constellation Designs, LLC, 이하 컨스텔레이션)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761 특허와 '700 특허의 일부 청구항에 대해 1심의 특허 적격성 판단을 뒤집고 '무효 및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2021년 컨스텔레이션이 LG전자의 ATSC 3.0(차세대 지상파 방송 표준) 지원 TV 제품들이 자사의 '비균일 성형(Non-uniform Constellation)'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컨스텔레이션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1심에서 LG전자의 침해 사실을 인정받아 대당 6.75달러(약 1만 원)의 로열티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LG전자는 항소심을 통해 컨스텔레이션의 특허들이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 없이 단순히 "전송 효율을 최적화했다"는 결과만을 정의하고 있음을 집중 공략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LG 측의 주장을받아들여, "단순히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수치를 조정하고 최적화된 결과값을 얻는 것은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비록 법원이 구체적인 좌표값을 명시한 일부 특허('509, '922)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유지하고 LG전자의 침해 판단을 유지했으나, 핵심적인 '최적화' 특허들이 흔들림에 따라 전체적인 판결의 실효성이나 향후 협상력 측면에서 LG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이 향후 ATSC 3.0 등 표준 기술 관련 특허 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NPE들이 흔히 사용하는 '결과 중심적 청구항'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LG전자가 주도한 이번 법리적 대응은 글로벌 표준 특허 시장에 서 국내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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