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등록면허세 3595명 부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15 23:05:59

경남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지난해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기존의 항목 중 4건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추가된 항목은 5개는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등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등이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2022년 26건 2억6010만원, 2023년 8건 965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900만원 부과

 

의령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595건에 대해 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의령군 관계자는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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