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돌봄통합 지원 조례 제정한다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 2025-10-20 16:19:09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등 제도적 근거 마련
구리시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통합 서비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정은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문간담회를 열었다.
| ▲구리시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자문간담회 참석자들[구리시의회 제공]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토의를 거쳐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고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사항 등도 갖추기로 했다.
정은철 시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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