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185억원 지급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12-11 16:26:45

경남 진주시는 지난 8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 제공]

 

시행 4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5230농가 8612ha에 185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00여 농가에 11억 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에서 5000㎡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평균 197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진주시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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