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26만명 동의
장기현
| 2019-09-07 14:14:35
조국 임명 찬반 청원도 '61만' vs '29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26만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8일 해당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선 것이다.
청원인은 윤 총장이 수사 내용을 특정 언론에 알려줬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의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이 정 씨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청원 동의자가 급증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도 찬반 청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60만 명 넘게 동의를 표했다.
또 지난달 11일 게시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에는 동의자가 3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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