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재난 임시주거시설 대폭 확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7-11 14:40:37
경남 밀양시는 한우 가격하락에 따른 축산 농가 부담을 덜고자 다음 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다.
지급 대상자는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왔으며,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농가다. 희망 농가는 다음 달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상 지원 단가는 한우 1마리당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다.
밀양시,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 66개소 확보
밀양시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일시 대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주거시설을 기존 37개소(수용인원 7700명)에서 66개소(수용인원 1만112명)로 대폭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임시주거시설이 읍·면별로 1~2곳만 있어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고 재난 발생 시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3월부터 읍·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는 관공서, 학교, 마을회관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추가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했다.
손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임시주거시설 추가 확보로 재난 발생에 따른 감염병 등 2차 피해 방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구호 약자 지원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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