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한 중학생 딸 살해…계부·친모 무기징역 구형
이민재
| 2019-09-03 14:29:28
딸 시신 유기 도운 친모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 모(39)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 위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 씨는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탄 뒤 친딸에게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씨는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에야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고 말했고 수면제 역시 범행 목적이 아닌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처방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A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양은 사망 전인 지난 4월 초 김 씨를 성범죄자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결심 공판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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