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객선 좌초 60대 선장, 영장 심사 "죄송하다"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12-02 14:06:20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60대 선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일 진행됐다.

 

▲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A 씨는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했다. 혐의는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이다.

 

A 씨는 '왜 자리를 비웠고, 운항 1000회가 넘게 조타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황균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지난달 20일 언론브리핑에서 "여객선이 협수로를 지날 당시 조타실에 있어야 할 60대 선장이 규정을 어긴 채 휴식을 취했고, 평소 운항때도 조타실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저녁 8시16분쯤 신안군 족도 해상 협수로를 지날 당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여객선이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돼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선장은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한 뒤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휴대전화를 보다 변침 시점을 놓쳐 여객선을 좌초에 이르게 한 40대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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