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불법행위 11개소 적발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1-09 14:19:1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미 신고 음식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 행위로 11개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달 9일부터 20일까지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관할관청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3개소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5개소 △관할관청 신고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 1개소 △식품, 원재료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1개소 등 총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시 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시 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에 대한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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