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취임 1호 결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평생연금 실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10-20 14:09:35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지난 18일 '취임 1호 결재'로 군민 평생 연금시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서명을 통해 광풍연금 시대 실현을 예고했다.

 

▲ 지난 18일 장세일 영광군수가 취임 1호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서명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광풍연금은 장 군수가 선거운동 기간 공약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를 의미한다.

 

공유발전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 기여 정도를 평가·심의해 지정한다.

 

이번 조례안은 군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과 군민이 주도해 설립하는 '군민 조합의 지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평생연금으로 전환해 군민의 기본소득을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중인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해상풍력을 비롯해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 군민에게 평생 연금시대를 여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꼼꼼하게 조례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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