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에 기관경고 받은 진주시 "합법적 행정행위"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5-12-08 15:32:18

"현재 120여명 근무, 최근 진주시 기업유치 중 최대 실적"

KAI 회전익 비행센터 투자유치에 대한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기관 경고' 조치와 관련, 진주시는 "역대 기업 유치 중 최대 실적으로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이 8일 KAI 회전익비행센터 유치와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종운 기자]

 

김성일 진주시 우주항공경제국장은 "수도권 집중, 인재 유출, 인구 감소라는 지역 현실 속에서 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며 "총 475억 원 규모의 KAI 투자 유치는 최근 진주시 기업 유치 사례 중 매우 드문 대규모 투자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 건립 산업단지 부지 매입시 최대 135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산단의 추가 부지 매입과 공사에 든 예산"이라며 "10년 후 KAI가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는 작년 12월 투자를 완료하고 현재 120명이 근무 중이며, 해병대 상륙 공격헬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산 일반산단의 대상부지 면적이 회전익 항공기 활주로 시설을 수용하기에 협소하다고 판단, 토지를 추가 매입한 후 KAI에 임대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제조 공정이 없는 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통계청 직원들이 직접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방문·확인한 결과 제조업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합법적 행정행위"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에 따르면,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과 관련해 산업 용지 취득 자격이 없음에도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제조 공정이 없는 시설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하는 등 위반 사항을 확인, '기관경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사업 확장을 통해 더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 관련 직원들에게 면책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고 불문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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