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앞두고 '권한 확보' 총력전
이지순 기자
ez9305@hanmail.net | 2024-04-16 14:16:38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에 발맞춰 내실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여타 중소도시보다 행정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서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치분권 제도가 특례시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답보상태였던 특례시 권한 확보에 물꼬가 트인 것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창원시는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에 참여해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의 특례를 건의했다.
이어 이번 달 3일 보고회를 통해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30개의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지역 여론과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창원특례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원회와의 논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년간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쳐 꾸준히 준비해왔던 특례시 특별법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큰 파도를 타고 있다"며 "꼭 필요한 재정·조직·기획권한을 특별법에 담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지순·최재호 기자 ez9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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