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명 명단 공개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11-20 14:36:25
경남 밀양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7명 2억 7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명 1억4600만원 등 총 14명 4억2200만 원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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