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점포당 최대 50만원 지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11-27 13:50:57
영광사랑상품권 올해 매출액 200만원 이상 신청 가능
▲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발생한 수수료를 점포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 과세유형별로 지난해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창업자는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가맹점, 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과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영광사랑카드’로 검색해 서식을 내려받은 뒤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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