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농어업인수당 신청접수-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2-27 13:59:45

경남 의령군은 2024년도 농어업인 수당을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 의령군 청사 전경[의령군 제공]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다. 

 

다만 2022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다.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의령군은 지난해 7600여 명에게 22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7900 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3억 원을 편성해 그 중 14억2000만 원을 군비로(60%) 지원할 예정이다.

 

의령군,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검진 비용 전액 지원

 

의령군은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되며, 검사 비용은 전액 군비로 무료 지원한다. 

 

검사 항목은 총 11종으로 진행된다.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경동맥초음파와 동맥경화도 검사, 당뇨병성 망막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안과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보건기관에 등록된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위험도를 고려해 선착순 250명이다. 의령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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