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김현민

| 2019-04-25 14:39:4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MBC '실화탐사대'가 법적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의 얼굴을 공개했다.


▲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지난 24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전파를 탔다.


이날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납치해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이다.


방송에서 MC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고 그 목적을 말했다.


다음날 '실화탐사대'의 유해진 CP는 방송을 통한 조두순 얼굴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했음을 밝혔다. 그는 다수 매체를 통해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방송했다"며 "공익성을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말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2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공개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의 신상은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 이후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5년간 공개된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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