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GTX-B 갈매역 정차 불가'에 강경 대응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 2026-01-19 16:11:00
국토교통부가 'GTX-B노선 구리시 갈매역 정차 불가'를 통보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오는 23일 제356회 임시회를 열고 신동화 시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19일 밝혔다
신 시의장은 결의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GTX-B노선 갈매역 정차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 시의장과 양경애·정은철 시의원 등은 경춘선 갈매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신 의장 등은 'GTX-B노선 구리시 갈매역 정차 선택 아닌 필수', 'GTX-B노선 갈매역 정차없는 공사 착공 꿈도 꾸지 마라', '갈매역 정차없는 GTX-B노선 차라리 대심도로 지나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은철 시의원이 발의한 GTX-B 노선 등 구리시 전역의 철도(광역급행철도 포함)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도 처리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30년 12월 말까지 기금의 존속 기한으로 정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의 설치· 존속 기한 ·조성· 용도 등을 담았다
신동화 시의장은 "GTX-B노선이 구리시 갈매동을 관통하면서도 무정차 통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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