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GTX-B 갈매역 정차 불가'에 강경 대응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 2026-01-19 16:11:00

임시회 열고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예정

국토교통부가 'GTX-B노선 구리시 갈매역 정차 불가'를 통보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 구리시의회 전경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는 오는 23일 제356회 임시회를 열고 신동화 시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19일 밝혔다

 

신 시의장은 결의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GTX-B노선 갈매역 정차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 시의장과 양경애·정은철 시의원 등은 경춘선 갈매역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신 의장 등은 'GTX-B노선 구리시 갈매역 정차 선택 아닌 필수', 'GTX-B노선 갈매역 정차없는 공사 착공 꿈도 꾸지 마라', '갈매역 정차없는 GTX-B노선 차라리 대심도로 지나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은철 시의원이 발의한 GTX-B 노선 등 구리시 전역의 철도(광역급행철도 포함)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도 처리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30년 12월 말까지 기금의 존속 기한으로 정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의 설치· 존속 기한 ·조성· 용도 등을 담았다

 

신동화 시의장은 "GTX-B노선이 구리시 갈매동을 관통하면서도 무정차 통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