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공무원 주 4회만 출근, 업무대행자 최대 30만원 지급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8-06 14:00:34
대전시의 임신기 공무원은 주 4회만 출근하고 동료직원의 육아시간 사용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겐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휴양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하루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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