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착륙 유도 시설, 국제 공항 시설 기준에 따라 시공"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12-30 13:44:33

로컬라이저 설치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문제없다" 입장
"여수·청주공항 등도 비슷한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있어" 해명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를 빚은 제주항공기 기체가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국제 공항 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여객기 착륙을 돕는 역할의 안테나 일종인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를 세우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고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해 국토부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개요도 [국토교통부 제공]

 

강정현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위치이며, 재질이 문제인 것 같은데 국제 공항 시설 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됐다"며 "사고 조사를 해서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라이저 전체가 콘크리트는 아니지만 현재 (자신에게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활주로 끝에서 251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 다른 공항에도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있다"며 강 과장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강 과장은 충격을 줄이기 위한 특수거품 '폼'을 뿌리지 않는 데 대해서는 "폼을 뿌릴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통상 폼을 뿌렸는데 현재는 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통상 조류 예방 활동 4명이 근무하고, 사고 당일에는 2명이 근무했다"며 "무안국제공항 버드 스트라이크가 유달리 많은지는 다른 공항과 비교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3월 10일 임명된 기장 비행 경력은 6823시간, 2023년 2월 8일 임명된 부기장은 1650시간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시간대 별 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3분의 1지점에서 접지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으로 착지 지점을 지나쳐 활주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 과장은 "(사고 당일) 관제탑에서 오전 8시 54분 활주로 (01)방향으로 착륙 허가가 난 뒤, 57분에 조류 활동에 대한 주의 조언을 내린 뒤, 59분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세 번 선언한 뒤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고어라운드(복행)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9시에 복행 뒤 재접근을 시도했다. 통상 5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때는 어떤 사유인지 19시 방향으로 착륙을 허가했고, 9시 2분에 활주로 착륙을 접수한 뒤 1200m 지점에 접지, 9시 3분에 항공기가 (외벽에) 충돌했다"고 사건 개요를 시간대별로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당시 확인되는 않는 이유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착륙을 시도했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공항 콘크리트 외벽과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였다.

 

동체 꼬리부분만 남긴 여객기는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로 기록됐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