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한 축사에서 만든 마늘쫑절임'...제조 유통업자 검찰 송치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2-11 13:46:57
1억7000만원 상당 제조해 재래시장 등에 일부 판매
▲차단시설도 없어 비위생적인 축사형태의 마늘쫑 절임시설.[식약처 제공]
차단막도 없는 지저분한 축사에서 절임식품을 제조, 판매한 서울소재 A사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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