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광주·전남 통합 이후 기존 공무원 근무지 유지 원칙"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1-13 13:44:59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 통합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인은 시민과 도민이다"며 "시민·공무원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줄어들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특별법에 담고 있다"며 "시민 불이익 배제 원칙이 통합의 대전제다"고 강조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근무 중인 광주·전남 공무원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 근무지를 원칙으로 한다"며 "일반 직원은 퇴직 시까지 근무지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도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현 근무지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통합으로 공무원 승진이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특별시 체계가 되면 직급 구조가 확대돼 오히려 승진 기회는 넓어진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는 "광주·전남 교육계가 통합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는 독립된 체계로 유지하고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처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지역별 합동 시민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 투표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도의회 판단과 시민 여론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자치단체 명칭에 관해서 "현재는 '특별시'를 전제로 논의 중이고 구체 명칭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이다"며 "이를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30년 만에 찾아온 통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며 "광주의 민주·인권·정의·평화 정신은 통합 이후에도 법과 제도로 분명히 계승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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