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금지한다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1-29 13:41:0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강우·강설시 타설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경우 책임기술자 감리승인 받고 이음처리 해야

앞으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작업이 금지된다.

 

▲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관할 구청은 폭우 속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현장에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빗물이 유입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 데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에는 서울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우중타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해당 구청에 접수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일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표준시방서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득이 타설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전·사후 조치를 규정했다. 비나 눈이 올 때 사전에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 대책을 시공자가 수립한 뒤 책임기술자의 감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타설 후에도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를 시공자가 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 차량 덮개를 설치하고 타설 중에는 타설 부위 노출면을 비닐 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타설 후에는 같은 조건의 견본에 대한 압축 강도 시험을 거쳐야 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 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하면 반영하고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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