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장 9개월로 늘어난다…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윤재오

| 2019-09-30 13:33:38

고용노동부, 개정 고용보험법 10월 1일 시행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내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현행보다 30일 늘어난다.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10월 1일부터 최장 270일로 현행보다 30일 늘어난다.사진은 실업급여 상담창구 모습. [뉴시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인 현행 수급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바꿨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0월 1일부터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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