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광주시 광역의회, '예산·인사·감사 견제' 명문화 공동 합의안 도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1-30 13:55:24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행정통합 특별법안 합의안을 도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통합 지방정부 출범 과정에서 의회의 자치권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두 의회는 통합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예산·감사·인사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안정적인 특별시 운영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시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의회 예산을 감액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해 의회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나 승인·허가·인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통합 지방정부에서 집행부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특별시 조례로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특별시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해 전남·광주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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