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민원전화 전수 녹취…"공무원·민원인 상호 권익 보호"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6-03-03 14:00:10

민원전화 권장 시간 15분으로 설정

합천군이 3일부터 공무원·민원인 상호간 권익 보호와 신뢰 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전화 전수 녹취 및 통화 권장 시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 제공]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우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욕설 및 부당 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전화 응대 내용의 전수 녹취를 추진한다.

 

운영 대상은 합천군 본청, 직속 기관 및 읍·면을 포함한 전 부서의 모든 행정 전화다. 외부 민원 전화 수신 건에 대해서만 통화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녹취된다.

 

또한, 장시간 통화로 인한 업무 지연 및 직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민원 전화 권장 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한다. 통화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안내가 제공되며, 20분 경과 시 자동 종료된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 응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함께 직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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