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지방세 자동 납부 세액공제-안동시 고향사랑 상호기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5-08 15:09:12
경남 창녕군은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창녕군은 그동안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둘 다 신청하면 500원, 하나만 신청했을 때는 250원을 공제해 왔는데, 이번에 '군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6·12월 부과)와 재산세(7·9월 부과), 주민세(8월 부과), 등록면허세(1월 부과) 등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하다. 올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 납부를 이용하면 환경보호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지방세의 납기를 놓쳐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군, 경북 안동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창녕군과 경북 안동시가 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양 지역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기부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기부에는 창녕군 수도과와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 직원 각 15여 명이 두 지자체의 화합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하기 위해 서로의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문혁 창녕군 수도과장은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두 지자체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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