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주 군공항 소음 현장 실사 '최고 128데시벨'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6-17 14:09:25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광주 군공항 인근을 방문해 전투기 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활동을 실시했다.

 

▲ 지난 14일 전라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광주 군공항 인근을 방문해 전투기 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활동을 실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군공항 인근 영산강변에서 오전 훈련에 나선 전투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128데시벨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57데시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지활동에 함께한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훈련이 주요 임무여서 잦은 이착륙 훈련과 선회 비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대도시는 최소 85웨클, 기타지역은 최소 80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한다"며 "대도시인 광주의 기준을 무안군에 그대로 적용해 홍보하는 것은 소음영향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위원장은 "이번 현지활동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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