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남 암살 혐의' 여성 석방
남국성
| 2019-03-11 14:01:20
베트남·인니 관계 고려한 듯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인 여성의 기소를 취하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은 11일 이 사건을 담당해 온 이스칸다르 아흐맛 검사가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27)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그는 현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다가 곧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재판부는 기소 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아이샤와 함께 기소된 베트남 국적 도안 티 흐엉(31)에 대한 재판은 아이샤 석방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흐엉 역시 기소가 취하돼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이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이 저지른 정치적 암살의 인질일 뿐이며 누군가를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현행 형법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들이 고의로 살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검찰이 갑작스럽게 공소를 취소한 배후를 놓고 현지에서는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의 관계를 고려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두 사람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북한을 공식 비난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정치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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