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내면 농지 성토 '불법 현장'…철강 부산물·발파석 뒤섞여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2-16 15:30:49

지난해 3월부터, 가인리 9000평 일원에 불법 폐기물 반입 이뤄져
그해 10월, 밀양시 개발 허가…말썽 빚자 뒤늦게 "원상회복" 조치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일원에서 지주가 농지를 개발한다면서 철강 부산물 등으로 불법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성토장 전체가 돌 천지"라며 반발하는데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행정당국은 언론 취재가 집중되자 뒤늦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전형적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 산내면 가인리 농지개량 개발행위 허가 지역에 쌓여 있는 하천 발파석 모습 [손임규 기자]

 

16일 밀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산내면 가인리 2670-3 일대 땅 주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만7749㎡(9000평) 일원에 대해 '농지개량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지역은 인접 농지보다 높게 성토되고 부적합 성토재를 사용해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길이 260m에 높이 2~3m 축대를 쌓고 폐 사토, 하천 골재, 발파석 등 농지 반입 부적합 사토 수만㎥를 퍼붓고 땅을 다지고 있다. 

 

농지법은 성토시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고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개량 행위로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지주는 하천제방 높이로 성토를 하는데다 부지 경계선을 따라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일정 가격으로 식재, 농지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성토작업에는 제강 슬래그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이 반입 매립됐다. 인근 하천공사 현장이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됐는데도 행정당국은 사전에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 

 

특히 농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3월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고 6월 하천골재를 반입했지만, 같은 해 10월 원상복구 없이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부적합 성토재 사용확인 등 현장을 확인하고 토사 반입금지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 산내면 가인리 농지개량 개발행위 허가 지역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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