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前제수 소환조사
장기현
| 2019-09-26 14:23:32
웅동학원 공사 대금 청구 '위장소송' 의혹
조국 동생, 논란 일자 "채권 포기" 입장도▲ 지난달 27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조국 동생, 논란 일자 "채권 포기" 입장도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과 그 전처를 소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그 전처 조모 씨를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했고, 조 장관 일가가 이른바 '짜고 치는 소송'으로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 이외에는 뚜렷한 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페이퍼컴퍼니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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