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죽여야 산다는 환청 들렸다"…패륜 30대 무기징역 확정

이민재

| 2019-08-23 13:17:30

지난해 흉기와 골프채로 부모 살해한 혐의
"환청 들려 범행"…法 "인정하기 어려워"

'부모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환청을 들었다며 친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부모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환청 때문에 친부모를 살해했다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사진은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1)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은 과하다는 윤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련,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윤 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골프채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평소 부모가 친형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선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인 망상, 환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씨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영화관에서 검표업무를 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3월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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