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목 불일치' 토지 현실화 작업 추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3-17 13:19:00
전남 장성군이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대장에 존재했지만, 아직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의 지목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른다.
장성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월여에 걸쳐 농지법 시행 전 건축물대장 생성 토지를 전수 조사했으며, 위성사진 등 관련자료와 관련법을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등 토지 지목 현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다음달까지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목변경 대상 토지임을 알리고, 취득세 등 비용 발생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