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급공사 '뇌물수수 혐의' 4급 공무원 징역 4년 법정구속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1-29 13:30:24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무안군 고위 공직자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청사 [강성명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수수)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안군청 4급(서기관)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업자 B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 원, 이를 전달한 C 씨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뇌물를 건넨 업자 D 씨와 중간 전달책 E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A 씨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지만,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이들이 휴대폰을 바꿔 제출된 제한된 통화가 주요 자료"라면서 "이들간 공사를 두고 통화하고, 통화내역 대로 계약이 이뤄져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무안군수 선거캠프 전 회계책임자 F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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