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영유아 가정에 영양꾸러미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4-22 14:36:54

경남 함안군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홍보물 [함안군 제공]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를 뜻한다. 기존에 취침이 불가능했던 농막의 기준을 완화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전입신고와 상시 거주는 불가하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해야 한다. 또한 일정 면적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농활동으로 정해져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신규 신청 외에 기존 신고된 농막과 미신고 농막도 체류형쉼터의 기준을 충족할 시 2028년 1월23일까지 전환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에 생활의 활력이 되고,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의 편리함을 제공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함안군, 영유아 가정에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홍보물 [함안군 제공]

 

함안군은 영유아 가정에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생후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유아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로, 신청일 현재 신청 대상자 주소지가 함안군이어야 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1인당 총 60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이 제공된다. 이 중 12만원은 자부담이다. 대상자로 확정된 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원하는 품목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분증, 영유아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조손가정 등 해당 시)를 지참해 함안군보건소 1층 영양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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