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농어업인수당 30만원 지급-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7-24 15:03:49
경남 밀양시는 지역 농업인 2만19명에게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지급 규모는 60억570만 원이다.
농어업인수당은 경남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다. 지급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지급 금액은 각 30만 원이다.
지급은 농협채움카드 보유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2일 대상자에게 30만 포인트를 지급했다.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달 12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만 원이 충전된 농협선불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으며,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밀양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는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다. 전기 시설(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개선 사업 완료 시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희망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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