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검찰 "추가영장 발부 때문"

장기현

| 2019-09-24 14:12:57

검찰 "변호인 참여 기다려…의도적 지연 아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약 11시간에 걸친 가정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었다"며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조 장관의 자택으로 음식이 배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수사팀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수사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도 '식사를 할 수 없다'면서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팀 식사 대금은 조 장관 가족이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중국 음식을 주문했다거나, 금고 압수를 위해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조 장관 자택에서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 자택으로 귀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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