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 노조법 2·3조 개정안 세 번째 발의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5-03-06 13:20:41

▲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는 야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는 야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재발의를 야 5당이 함께 나서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망라한 노동시민사회가 야 5당(안)이 재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지하는 한편, 입법 실현을 위해 향후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번에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으로서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조항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며, 또한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은 "절대다수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짜 사장인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해 불법으로 몰고, 손해배상으로 연결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는 반헌법적 수단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는 야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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