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노인일자리 참여자 한마당잔치-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11-15 12:58:50

대한노인회 경남 창녕군지회(지회장 정영해)는 13일 군민체육관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 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

 

▲ 13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한마당잔치에서 성낙인 군수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이번 행사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8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고장구, 초청가수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졌다.

 

정영해 지회장은 "이번 문화활동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과 협력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여한 성낙인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지역 어르신들이 쌓아오신 경륜과 지혜가 지역사회 발전에 스며드는 선순환 사업"이라며 "오늘 문화활동이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창녕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17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및 무단 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단속 기간 중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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