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펫보험 2개 항목서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2-04 13:09:29
DB손해보험은 자사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손해보험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2건의 배타적사용권(각 6개월씩)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새로운 위험담보나 제도·서비스를 개발한 보험사에 3개월에서 1년까지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리를 주는 제도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일 출시한 반려동물 보험상품에 새롭게 포함된 '위험담보'와 '급부방식'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새로운 위험담보'는 보험 계약자가 입원한 뒤 상급종합병원 통원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위탁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입원치료 기간에만 반려동물의 위탁비용을 보장했는데, 이를 입원 후 통원치료까지 넓힌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체중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한 '새로운 급부방식'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반려동물이 무거울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를 반영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려는 것이다. 작은 동물은 그만큼 보험료를 낮아질 수 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들 항목과 유사한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올해 손보업계 첫 배타적사용권이라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DB손보는 대한수의사회 공식 협력사로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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