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방화 시도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9-13 13:22:11
부산지하철에서 방화를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달려 온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3월 9일 낮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과 장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뒤 도주했다가 이튿날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방화 시도 당시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라이터와 메모지 등을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심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철도 이용자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역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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